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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불법 콘텐츠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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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2: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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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불법 콘텐츠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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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 강화.
3.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및 신고 처리 절차 강화.
4.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7월 중 공포·시행 예정.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가 강화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과 신고 처리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 CDN: Content Delivery Network의 약어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태그]
#CDN #불법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유통 #인터넷환경 #개정안 #데이터저장 #신고절차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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