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규제 완화 언급…"대기업 지분 소유 제한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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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2:33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 마금, 울산방송, 경남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
2.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 기준 개정 필요성 언급.
3. 김홍일 위원장, 해결 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문화방송(MBC), 울산방송, YTN DMB의 소유 제한 규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 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계기관 고발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홍일 위원장은 각계 의견을 들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 해설]
1. 시정명령: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
2. 자산총액 기준: 기업의 총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제한 조건.
3. 관계기관 고발: 관련 기관에 규정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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