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허용, 소비자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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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0:02 댓글 0본문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2. 미개봉 상태,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제품만 거래 가능
3. 연간 10회 거래, 누적 금액 30만원 한정
4. 거래 대상에서 해외 직구 제품 제외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0회의 거래와 누적 금액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거래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이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에 한정되며, 해외 직구 제품은 거래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부당거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익한 영양분 또는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된 제품
- 시범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상대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테스트하거나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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