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그램 장애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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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00:15 댓글 0본문
1. 메타플랫폼스, 인스타그램 장애로 500만원 과태료 부과
2. 국내 약 335만명 사용자 로그인 등에 어려움 겪어
3. 메타, 24시간19분 뒤에야 장애 보고하고 3차례 요청 무시
[설명] 메타플랫폼스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지난 3월 장애를 일으켜 약 335만명의 국내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플랫폼스에게 장애 보고의무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장애 발생 후 24시간 19분 뒤에야 보고를 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무시한 채 보고를 미뤄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메타플랫폼스: 운영사인 메타(Meta)의 플랫폼 서비스 부문
2. 과태료: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이나 제재
3. 장애 보고의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국가 기관에 즉각 보고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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