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발생한 애로사항 청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6:05 댓글 0본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폐지로 인한 애로사항을 관련 업체와 현장 간담회로 청취하고 방향을 공유했다.
2. 강 2차관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이 의결되며, 폐지 전 혜택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며 살펴봄.
3. 업계에서는 폐지 후 가격이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단말 유통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단말기 가격을 정하고 지원금 제공을 제한하는 법.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을 관리하는 국부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
[태그] #MobileDevice #유통구조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통법폐지 #현장간담회 #휴대폰가격할인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개선긍정적효과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