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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경감, 이통3사와 유통점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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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0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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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부담 경감 이통3사와 유통점 동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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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이 단통법 폐지 취지를 이동통신 유통 시장에 전달하고 이통 3사와 단말기 유통점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2.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3. 강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경쟁 활성화 및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며, 중고폰 이용 활성화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도 계획 중이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기의 판매·유통 등에 관한 법률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할 때 특정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
- 단말기 지원금: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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