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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결정 거부권 강화, 대형병원 개인정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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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0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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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결정 거부권 강화 대형병원 개인정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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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과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응시자가 결정에 관해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병원, 기업, 대학 등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4. CPO 의무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500억원 이상이며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 등이며, 해당 인물은 보호 경력 2년 이상을 가진 경력자여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자동화된 결정: AI 등의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결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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