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전환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번호이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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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02:07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2. 통신사들이 전환지원금 50만 원 이내로 제공하여 번호이동 유도 및 경쟁 활성화.
3. 시행령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환지원금 지급 예외조항 신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케팅 활동과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제정한 규제법.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가 다른 통신사로의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혹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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