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관련 업계와 현장간담회 개최…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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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02:08 댓글 0본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기업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 현장에서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 사항,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이 다뤄졌다.
3.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작업반은 하위법령, 자율규제,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4.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융합이 다양한 산업 모델과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었다.
[용어 해설]
- 메타버스: 가상 현실과 현실 세계를 결합한 온라인 가상 환경.
- 하위법령: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구체적인 법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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