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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동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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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08: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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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이동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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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이동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정 예고
2.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 카드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
3.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방안 추진
4. 국회 통과시 정부 시행령 등 개정해 실무 추진 예정

[뉴스 내용]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동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시정 후 전환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에 빠르게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이동전환지원금 : 휴대전화 이동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때 지급 받는 보조금
- 단통법 : 이동통신료를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 제한하는 법률
- 마케팅 경쟁 : 기업 간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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