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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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0:01 댓글 0본문
1. 대법원,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으로 해석.
2. 이기찬 전 강원도 의원 무죄 판결 파기.
3. CCTV 영상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 제공 행위로 볼 수 있음.
4. 개인정보보호법, 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 금지.
[설명]
대법원이 CCTV 영상을 단순 시청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기찬 전 강원도 의원이 특정인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CCTV 영상을 시청하고 해당 정보를 확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이 재판부로 돌아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는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함.
2.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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