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통신사 지원금 최대 50만원 예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18:08 댓글 0

본문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통신사 지원금 최대 50만원 예상

 bbs_20240306180804.jpg



1.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 개정안으로 통신사가 '번호 이동' 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3. 이로 인해 휴대전화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윤 대통령은 경쟁으로 인한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5.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에 따라 지원금 최대 지원액을 50만원까지 제한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이나 유통 등을 제한하는 법률.
- 번호 이동: 현재 이용 중인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는 것.

[태그]
#Telecommunications #단통법 #이동통신 #지원금 #통신사 #번호이동 #윤석열 #국무회의 #소비자후생 #경쟁활성화 #국내정책 #휴대전화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