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지원금 경쟁 심화, 단통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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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20:04 댓글 0본문
1. 정부가 이동통신사 스마트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통사들은 개정 시행령을 수용하기에 시간 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며, 고가 스마트폰 구매 보조금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규제하여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
- 고시: 정부가 행정적으로 고시하는 규정이나 지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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