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면접 결과 거부·해명권 부여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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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22:03 댓글 0본문
1. 국무회의가 AI 면접으로 이뤄진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가 결과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절차, 처리 방식을 공개하고 정보 주체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3. 정보 주체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를 분석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
- 정보 주체: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되는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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