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통신 지원금 상한 풀린다, 가입 유형별 차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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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16:07 댓글 0본문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의결.
2. 가입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차등화 가능.
3. 통신사 변경 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 예정.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주장하며, 이로 인해 가입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이 차등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통신사 변경을 고려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시장 경쟁이 기대되며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원금 등 혜택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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