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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 확대된다…마이데이터 시행 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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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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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데이터 이동 확대된다…마이데이터 시행 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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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 10만 명 이상 대기업과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인 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자로 규정됨.
2. 6월10일까지 40일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3.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3자 전송'은 보건의료, 통신, 유통 등 부문부터 추진.
4.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개정안.
5. 상급종합병원,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시행 대상.
6.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기준도 마련.

[설명]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전송해주는 '마이데이터'가 이제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를 가진 기업과 100만 명 이상의 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의 주체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마이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기준도 마련됩니다.

[용어 해설]
-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 체계.
- 개인정보 전송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기업 또는 기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중계하고 관리·분석하여 정보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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