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 실현, 개인정보위 "의견 제출" 마감 임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14:04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시행령 개정안 발표
2.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전송 방법 등 세부 요소 명시
3. 정보주체 요구 시 서비스 부문부터 우선 추진
4. 정보주체 수신자로 중계 전문기관 및 일반 전문기관 지정
5. 정보주체가 전송요구 목적, 대상 정보 등 특정 가능
6.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일 6월10일까지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전송에 관련된 세부 요소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의 전송 방법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신자로는 중계 전문기관과 일반 전문기관이 지정되었고, 정보주체는 전송요구 시 특정 절차를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6월10일까지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 마이데이터: 개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소유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자
- 중계 전문기관: 정보를 중계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
[태그] #PersonalData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의견제출 #정보전송 #개정안 #중계전문기관 #개인정보위 #국민참여 #시행령 #정보수신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