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청구 기각…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 유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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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30 02:03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이의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 연장계약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2.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소송에서 이기고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유사 소송 및 중재 진행 중.
3. 위메이드는 ICC 중재에서 승소했지만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판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 있다.
4. 대법원의 판결과 ICC 중재결정 사이에서 분쟁이 지속 중.
[설명]
대한민국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이의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소송 및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양사 간 판단이 상충하고 있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으로, 서비스 제공업체와 서비스 수요자 간의 서비스 품질, 성능, 응답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합의된 계약.
2.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법 회의로, 국제 상업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국제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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