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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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6 00:02 댓글 0본문
1.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2. 폐지를 통해 이동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등 소비자 혜택 제공 예정.
3.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차등 보조금 제도 도입 및 마케팅 경쟁 활성화.
4. 정부의 혁신적인 결정이 시장 구조 조정과 소비자 혜택 증진을 이끌 것으로 전망.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을 규제하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제한을 두는 규제 법률.
- 이동전환지원금: 고객이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받는 지원금으로 구입 비용 경감을 위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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