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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수수료 감면으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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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2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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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 수수료 감면으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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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을 발표.
2. 인증 기간을 최대 2개월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수수료를 절감.
3.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적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
4. 인증제도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는 축소 예정.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SW) 법정 인증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적기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혁신 제품 및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정보보호·SW 인증제도: 정보보호 및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한 규정과 절차
- 중소기업: 직원 300명 미만 또는 연간 매출 30억원 미만의 기업
- 수수료: 서비스나 제품 인증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

[태그]
#InnovationCertification #혁신인증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SW #인증제도 #중소기업지원 #기업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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