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서비스업자, 불공정 약관에 공정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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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5:01 댓글 0본문
1. 공정위, 26개 웹툰 사업자 중 7곳에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2. 네이버웹툰 등 가동 중 '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한 약관 운영.
3. 원저작물 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 제작 가능한 권리 포함.
4. 공정위, 손해 배상조항, 재판 관할 법원 등 불명확 조항 지적.
5. 사업자들, 약관 수정해 작가 권리 보장에 노력.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7개사가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 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하며, 이는 원작을 변형하여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 재판 관할 법원 등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약관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2차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불명확한 조항: 애매모호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약관 내용.
- 손해배상 조항: 약관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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