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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조사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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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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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조사 &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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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국 출장 후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 개인정보 활용 의심 발표.
2.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처분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
3. 알리·테무 비롯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13개 참가한 방중 출장 결과 발표.
4. 한국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외국기업도 한국 법 적용, 조치 유예 거부 밝혀.
5. 최 부위원장,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중 중국 개인정보법규 설명회 실시.

[설명]
한국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출장을 통해 알리·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기업도 한국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치 유예 요청은 거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용어 해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련의 제도 및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2. GDPR: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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