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홍채코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11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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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4:46 댓글 0본문
1. 월드코인이 홍채코드 수집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1억원 과징금 부과.
2. 월드코인 재단과 TFH에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도 결정.
3. 홍채코드 사용 시 개인정보 동의 및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 TFH의 월드앱 연령 확인 절차도 미흡하게 확인됨.
[설명]
가상자산 월드코인을 통해 홍채 정보를 무단 수집한 월드코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홍채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와 고지가 필요한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TFH의 월드앱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선을 위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홍채코드: 홍채를 촬영하여 생성된 고유한 코드로, 개인을 식별하는 민감정보입니다.
-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처리하는 자로서 정보를 소유한 자 또는 정확한 목적을 납득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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