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문서 포함 개정법 공포...불필요 종이 출력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01:19 댓글 0본문
1. 정부가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하는 개정법을 공포했다.
2.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해졌다.
3. 관행적으로 종이 문서로만 해석됐던 원본 자료 개념이 확장되었다.
4. 법령에서 전자문서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5. 전자문서 제출, 반환이 가능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가 계획 중이다.
[설명]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와 협의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13개 대통령령과 8개 부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의 관점에서 행정제도를 혁신하여 국민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전자문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작성, 저장된 문서로, 종이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 원본: 원래의 형태나 모습을 가진 것으로, 이 경우에는 행정 자료나 문서 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태그]
#Government #전자문서 #디지털플랫폼 #모바일 #법령개정 #종이출력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정부정책 #국민편의 #신분증 #정비과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