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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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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3 1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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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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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을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으로 신설.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 예정.
3.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이 법정 심의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과학기술 국제협력: 여러 나라 간 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혜택을 얻기 위한 협력 활동.
- R&D(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의 약자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실험 활동.
[태그] #Science #기술 #국제협력 #과기정통부 #법개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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