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보다는 디지턈로! 행정문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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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03:11 댓글 0본문
1. 행정문서의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령 21개가 공포·시행됨.
2. 전자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3.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대조·확인 가능한 규정도 신설됨.
4.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됨.
5.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하는 전환.
[설명] 정부는 종이 사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문서의 전자화를 증진하는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본 문서에 전자문서도 포함시켜 종이 출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관련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용어 해설]
- 전자문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문서로,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말한다.
- 원본: 어떤 자료의 출처 또는 보관 기준이 되는 문서나 파일을 가리키며, 변조되지 않은 오리지널한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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