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이동통신 지원금, '예외 기준' 신설로 차별화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00:05 댓글 0

본문

 이동통신 지원금 예외 기준 신설로 차별화 가능해져

 bbs_20240222000505.jpg



1. 단통법 개정, 예외 기준 신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으로 '예외 기준'을 통해 지원금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2. 이용자 전환비용 고려
지원금 지급 기준에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3.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활성화
단통법 폐지 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 구조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2) 보조금: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

#telecommunications #supportfunds #이동통신 #단통법 #지원금 #보조금 경쟁 #통신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