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한국항우연 연구원 집단 소송, 퇴직금 산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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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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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우연 연구원 집단 소송 퇴직금 산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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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에서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고들은 퇴직금 감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3. 소송금은 40억원 내외로 예상되고, 소송대리법률사무소는 정당한 몫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설명] 한국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국가R&D사업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소송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액수의 감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금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되며, 소송대리법률사무소는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건, 임금 등을 규정하는 근로법령.
- 퇴직금 차액: 퇴직 시에 받을 예정이었던 금액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 간의 차이.
- 소송대리법률사무소: 소송 준비나 소송 절차 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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