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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 연구수당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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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0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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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 연구수당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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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 대전지법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 진행.
3. 연구원들은 임금으로 과세된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
4. 평균적으로 1천여만원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며 총 40억원의 소송액 추정.
5. 소송은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설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항공우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대전지법 판결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연구수당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받은 연구수당에 대한 임금으로의 인정과 그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관행에 대한 경고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연구수당: 연구원이 근무하면서 추가로 받는 급여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음.
-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됨.
- 퇴직연금: 퇴직 시 근로자에게 수시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퇴직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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