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345명, 퇴직금·퇴직연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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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8:47 댓글 0본문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345명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은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진 후 발생한 것으로, 원고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3. 소송에는 재직자와 퇴직한 연구원들이 참여해 총 340명이 관여하며, 예상 소송 가액은 4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설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345명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는 연구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산입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후에 일어난 일로, 항우연 책임연구원 등 340명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소송 원고들은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은 연구수당으로 인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항우연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소송 가액은 약 4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퇴직금과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은퇴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
- 연구수당: 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임금: 근로자가 종업자에게 일을 하고 받는 대가
- 대법원: 한국의 최고 상급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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