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정보보호위, 일상 밀접 분야와 신산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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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8 20:03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보호위, 2024년 조사업무 방향 확정
개인정보 유출 시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독려하고, 침해 소지 규정 검토 예정.
2. 일상생활 밀접분야 선제적 예방 점검
디지털 전환 촉진되는 교육·학습, 식음료 가맹 등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보유 확인.
3. 인공지능 및 신산업 분야 점검
AI, 스마트카, 인공지능 전화 등 침해 여부 점검하며 법 적용 지대 해소, 피해 구제 강화.
[용어 해설]
1) 책임보험: 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
2) 침해 소지: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훼손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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