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안 강화,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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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5:01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연계 정보 안전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연계 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 정의
3. 본인확인 기관과 연계 정보 이용 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강화
4.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연계 정보 중요성 강조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연계 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연계 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 기관과 연계 정보 이용 기관에 대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심하고 혁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통위의 노력이 돋보인다.
[용어 해설]
- 연계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을 가리키며, 온라인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연계에 활용됨.
-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을 통해 전자적으로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받는 서비스.
- 마이데이터: 개인이 소유한 자신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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