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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안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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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2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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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안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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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연계정보 활용 근거 마련 시행령 발표
2.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3. 연계정보 안전성 관리 기준 강화
4. 공공·민간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강조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와 같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계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도 조성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됨.
- 모바일 전자고지: 휴대폰을 통해 세금이나 공과금을 처리하는 서비스.
- 마이데이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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