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편의 서비스 강화, 방송통신위 규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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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2 02:49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온라인 서비스 규정 개정.
2. 연계정보 활용 범위 확대, 안전성 확보 강화.
3. 연계정보는 주민번호 암호화 값으로 식별에 활용.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등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며,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 편의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는 온·오프라인 서비스에서 활용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 식별 및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모바일 전자고지: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간편하게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금융 마이데이터: 금융 거래 내역 및 자산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소유하고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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