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초상권 도용 정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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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0 00:36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명인 초상 도용 정보 대응 방침 발표
2. 무등록·무신고 업체 불법 금융정보 심의, 경제적 피해 예방 조치
3. 초상권 침해 시 즉각 신고 당부, 신고 경로 안내
4.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 100% 시정 요구 및 엄중 대처 약속
[설명]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유명인의 초상 도용 정보와 관련한 강력 대응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방심위는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를 심의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상권 침해 발생 시 즉각 신고하고, 신고 경로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방심위는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를 엄중히 대처하고, 앞으로도 시정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 초상권: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할 때 해당 개인이 가지는 권리. 초상권 침해는 사진, 영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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