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초상 도용 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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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22:37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명인 초상 도용 정보 대응 강화.
2. 무등록·무신고 금융업체의 불법 홍보에도 대책 마련.
3. 초상권 침해 피해자는 직접 신고하면 시정 조치 취해줌.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명인의 초상 도용 정보와 불법 금융정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상권 침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미 올해 1분기에 34건의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을 요구했으며, 향후 더욱 엄중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초상권: 개인의 얼굴, 신체 모습 등 개인적인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
- 무등록·무신고 업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회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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