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초상권 도용 정보에 대해 신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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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18:44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명인 초상권 도용 정보에 대해 강력 대처
2. 방심위, 무등록 무신고 업체들 불법 금융정보도 전향적 심의 예정
3. 투자자문 유도 등 초상권 침해 정보 신고 시 시정 요구
4. 투자상담 유도 문구 게시한 정보 100% 시정요구
[설명]
신고 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이 강조된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초상권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무등록 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도 대처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직접 신고가 중요하며, 해당 내용을 알게 되면 신속히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초상권: 개인의 얼굴, 몸 등 개인적인 외모나 특징을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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