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주의보! 사칭 피해 최근 급증, 방통위 발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12:03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 주의보 발령
2.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기업, 가족 등 다양
3. 현행법에 위반된 사칭 발견 시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 요망
4. SNS를 통한 금품 요구, 상호 노출 제안 시 사기 의심
5. 기업 쇼핑몰, 고객센터 사칭 시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권고
6. 가족, 지인 사칭 스미싱 발견 시 즉각 경찰서 신고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사칭 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기업,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가 증가하며, 방송통신위는 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행법에 위반된 사칭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 의심해야 하며, 기업 쇼핑몰이나 고객센터 사칭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피해주의보 발령을 예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사칭 피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하여 행하는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
- 스미싱: 스미싱은 SMS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칭 메시지 발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법
[태그]
#OnlineFraud #온라인사기 #방통위 #이용자주의보 #사칭피해 #SNS #사칭사기 #금융감독원 #스미싱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