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유지, 그러나 방통위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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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3 22:05 댓글 0본문
1.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될 예정이다.
2. 방통위와 조문 협의를 통해 최소한 25%이상의 요금할인이 유지되도록 논의 중이다.
3.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용어해설]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단말기를 제조, 유통하는 사업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2) 선택약정할인: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일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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