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25% 이상 약정할인 가능하도록 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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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00:02 댓글 0본문
1. 선택약정 할인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가 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25%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 선택약정 할인율 유지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택약정 할인율이 최소한 25%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법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이 25%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 등을 규정하는 법률.
2) 선택약정 할인: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정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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