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도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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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4 02:02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할 계획.
2. 현재 선택약정 할인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2600만 명 이상이다.
3. 법 개정을 통해 25% 이상의 약정할인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
4. 선택약정 할인제 운용시에는 요금할인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지원금 경쟁은 저해하지 않을 예정.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으로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2) 선택약정 할인: 이동통신사업법에 따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약정할인률은 현재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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