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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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01:0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는 구글과 메타가 2년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사 행태 정보 수집 시 동의를 요구했으나 시정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3. 규제당국이 불법 데이터 수집에 대해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시정을 강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900만원과 30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사 행태 정보 수집 시 동의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시정조치가 지연된 이유를 의심하며, 규제당국이 불법 데이터 수집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고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담당합니다.
- 타사 행태 정보: 다른 회사나 서비스의 동작 또는 행태로부터 얻는 정보로, 사용자의 움직임 또는 관심사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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