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 이후 200일, 544건의 시정요청…유조이 게임즈 중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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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17:05 댓글 0본문
1.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200일간 544건의 시정요청이 발생.
2. 시정요청 대상 중 대부분은 중국계 게임사로, 중국 게임사가 1위를 차지함.
3. 유조이 게임즈가 19건의 시정요청으로 가장 많이 적발됨.
4. 시정권고는 중국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며, 형사 고발 사례는 아직 없음.
[설명]
200일간의 기간 동안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544건의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중국계 게임사로, 특히 유조이 게임즈가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정권고가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형사 고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속 아이템 중 일정 요소에 따라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 시정요청: 게임위가 발견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게임사에 발송하는 정정을 요구하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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