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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강화, 정보통신업체에 경고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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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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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강화 정보통신업체에 경고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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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시인사이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 조치 결정.
2. 자율규제 강화 권고 미이행으로 성범죄 창구 우려.
3. 우울증 극복 정보 제공과 이용 연령 제한 등 강화 조치 요구.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 부응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가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이며, 우울증 극복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강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런 조치를 통해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준말로, 방송통신사업자와 주요 콘텐츠(ex. 드라마, 예능 등)에 대한 허가, 행정적 통제, 규제, 면밀한 심의 등을 담당하는 기관.
- 자율규제: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 없이 해당 산업이나 기업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 규제, 지침을 지키는 것.
- 우울증: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거나 경제활동, 사회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서적인 문제로 분류되는 질병.

[태그]
#YouthProtection #정보통신서비스 #디시인사이드 #자율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울증 #성범죄창구 #강화조치 #정기확인 #불법정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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