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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첫 경고 의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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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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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첫 경고 의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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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시인사이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 의결.
2. 방심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문제로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논란 지적.
3. 방심위,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보호조치 실시 촉구.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경고 조치는 이번이 처음.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조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미래에도 이 사이트의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분야에서 광고, 컨텐츠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2. 디시인사이드: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3. 우울증 갤러리: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에 관련된 게시물이 모아져 있는 게시판.

[태그] #InformationTechnology #정보통신서비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미성년자 #성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흡한보호조치 #정보제공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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