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SBS '인기가요' 방송 상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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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5 08:01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의견진술 심의를 결정.
2. 뉴진스가 "인기가요" 무대에서 아이폰14 프로를 사용한 퍼포먼스로 논란.
3. 방송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음.
4. 방송사고로 인한 주의 조치결정, 민원과 논란 많은 프로그램에 권고 등 다수 결정.
[설명]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인기가요' 프로그램에서 뉴진스가 아이폰14 프로를 사용한 간접광고 논란에 대해 의견진술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진스는 공연 중 아이폰을 꺼내어 퍼포먼스를 펼치며, 이후에는 해당 제품의 광고가 송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사고로 주의 조치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권고 등 다수의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간접광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무관하게 상품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의 윤리적인 측면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구로, 방송사고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치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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