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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 법령 327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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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6 1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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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 법령 327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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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올해 국세와 산업 등 15개 분야 1천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 61개 발표.
2. 개선 요인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민감정보 처리 범위 등 불명확한 부분 포함.
3. 개인정보위, 2022년부터 올해까지 44개 분야 5천192개 법령 점검하며 327개 법령 개선 권고.
4. 소관 부처는 법령 개선, 개인정보위는 심사 지원 예정.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국세와 산업 등 15개 분야에 해당하는 1천343개의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61개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민감정보 처리 범위 등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정보위는 44개 분야에 속하는 5천192개의 법령을 점검하며 총 327개의 법령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법령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하여 심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 주민등록번호: 국내 주민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 번호.
- 민감정보: 개인의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 민감 정보를 가리킴.
- 법제처: 법률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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