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국민들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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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04:49 댓글 0본문
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의 필요성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제한되고 단말기 가격이 비싸지고 이용자 후생이 향상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더 큰 후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개정의 우선 순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증진시켜야 한다.
3. 단통법 폐지 후 존속해야 할 규정과 시행령 고려 사항
폐지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과 시행령 고려가 필요하며, 현재 구체적 내용은 논의 중이다.
[용어 해설]
1)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보조금 경쟁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시행령: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 사항을 정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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