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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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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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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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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2. 지상파 방송 3사의 제작 협찬 고지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방송사의 부담을 경감한다.
3.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되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이 완화된다.
4. 영세한 휴대전화 유통점의 모니터링이 축소되고,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도 유예된다.

[설명]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3사의 프로그램 제작 협찬 관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며, 기존의 부담을 줄이고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러한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외부로부터의 협찬을 규제하는 제도
- 방송편성책임자: 방송 편성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
-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청취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 영세한 휴대전화 유통점: 소규모인 영세한 휴대전화 매장

[태그]
#BroadcastingRegulation #방송규제완화 #지상파방송 #소상공인 #방송산업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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