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개정,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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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20:06 댓글 0본문
1.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강조
2. 단통법 폐지와 병행하여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자극 계획
3. 이통사 간 경쟁 제한, 단말기 가격 상승 등 문제로 폐지 결론에 도달
4. 폐지 후에도 유지될 규정에 대해 협의 및 시행령 수정 검토 중
[용어 해설]
1)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
2) 보조금 경쟁: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가격 할인 등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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